형식적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위상속등기 진행 후 서류 보완해서 올리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고 소송 비용에 청구할 수 있어 편했을텐데 알아보니 토지가 작고 잡일이 많아 다들 맡길 좀 꺼려하시는 것 같더군요.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1. 취득세 납부(시청 세정과)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 제적등본 발급(동 주민센터보다는 시청에서 발급받는 것 추천) 3.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 발급 4. 등기소에서 등기처리 1.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정과에 구비서류 있음) 2. 판결정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송달증명원 사본 5. 상속대위 하라는 보정명령 6. 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 서식자료 있으나 등기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