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
형식적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위상속등기 진행 후 서류 보완해서 올리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고 소송 비용에 청구할 수 있어 편했을텐데
알아보니 토지가 작고 잡일이 많아 다들 맡길 좀 꺼려하시는 것 같더군요.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과정>
1. 취득세 납부(시청 세정과)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2. 제적등본 발급(동 주민센터보다는 시청에서 발급받는 것 추천)
3.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 발급
4. 등기소에서 등기처리
<필요서류 - 취득세 납부>
1.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정과에 구비서류 있음)
2. 판결정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송달증명원 사본
5. 상속대위 하라는 보정명령
6. 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필요서류 - 등기신청>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 서식자료 있으나 등기소마다 양식이 상이할 수 있음. 상이한 경우 해당 등 기소 양식 따르는 것 추천) 서식명: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2. 취득세 영수증(노란 영수증 들고 등기소 방문했더니 영수증 별도로 출력해서 주심)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인터넷 납부)
4. 망자의 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 전부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5. 상속인들의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전부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해당 상속인들의 서류만 준비한다.
6. 토지대장
- 정부24에서 출력.(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미리 출력하는 것 추천)
7. 판결문
8. 보정명령
** 블로그에서 가이드를 봤는데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도 있었으나 아산 등기과에서는 요구안함.
<서류 작성방법>
!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